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을 등록할 때 적어내야 하는 항목에 학습자의 학교급과 학습자 모집시험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교육청이 학원 입학시험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고, 학원은 등록할 때 적어야 할 내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과도한 시험 등은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4세ㆍ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원이 치르는 모집시험이 교육청에 등록되고 지도, 감독 대상이 돼요.
등록할 때 학습자의 학교급과 모집시험을 함께 적어야 해서 적어낼 항목이 늘어나요.
학원 모집시험 현황을 등록 자료로 파악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