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에서 전기를 직접 사서 쓸 때 내는 송전·배전망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줄여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줄여준 만큼의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메우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송전·배전망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전기를 사는 쪽의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감면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가요.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면 다른 쓰임에 쓸 몫과 함께 따져볼 지점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