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기금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문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44개 기금만, 운용자금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걸 모든 국가 기금으로 넓히고 비율도 15%까지 올려요. 벤처로 갈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그 기금들이 원래 쓰이던 곳과 투자 손실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 역시 법률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비율 역시 기금운용자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의 통로가 넓어져요. 다만 실제로 얼마가 더 들어올지는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낸 돈이 모인 기금도 벤처투자에 쓰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요. 투자에서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벤처투자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운용자금의 10%에서 15%로 늘어나요. 그만큼 투자 판단과 관리 책임도 커져요.
기금 운용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