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사가 개인 이익을 챙길 뜻 없이 회사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는데 회사에 손해가 났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이사가 경영 판단으로 형사 책임을 질 부담은 줄고,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히 내린 판단이 손해로 이어져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사익 의도가 없었는지, 신중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사의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발의자는 소송이 늘어난다는 지적과 경영권 침해 지적에서 나온 대안이라는 취지를 밝혀요.
기업 경영에서 어떤 행위가 배임죄가 되는지 기준이 법에 적혀요. 처벌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손해가 났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