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 공고와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계엄은 효력이 없다고 법에 못 박고,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즉시 해제하도록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 후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해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의 효력과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8조,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이 법안은 절차를 안 지킨 선포를 무효로 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즉시 해제하도록 해서, 계엄이 유지되는 조건이 달라져요.
계엄 기간에도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그대로지만, 국회와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서 빠져요.
공고와 통고 절차를 빠뜨리면 계엄 선포 자체가 효력을 잃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