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교통법을 고쳐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에 맞춰,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이 기금을 제72호로 추가하는 법이에요. 도로 안전에 쓰는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칸이 생기고, 그만큼 나라 살림에서 관리할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 안전에 쓰이는 돈이 기금이라는 별도의 칸으로 모여 관리돼요. 그 돈을 어디서 걷고 얼마를 쓰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위험을 막는 데 쓸 재원이 따로 마련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심사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달려 있어요.
국가 기금이 하나 늘어나므로, 나라 살림에서 함께 관리하고 심사해야 할 기금의 수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