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 법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거나 사고로 일을 못 할 때 대신 일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은 그 기관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못 박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이 어떻게 되는지가 법에 적혀요.
권한대행 기간에는 새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아요. 그 사이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요.
권한대행 기간에는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