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공짜로 주는 현금성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소득세 기본공제에서 빼는 법이에요. 지원금을 가려서 주지 않고 모두에게 빠르게 주는 대신, 받은 금액이 세금 계산에 반영돼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자산과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논란이 되어 왔음. 선별적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함.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장기 채무를 탕감하는 경우 사업자인 수혜자는 채무탕감 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면 과도한 세제상 이중혜택을 배제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려 뽑는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받은 금액만큼 기본공제가 줄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올라가요.
면제받은 금액을 과거 적자(이월결손금)를 메우는 데 쓰게 돼요. 그만큼 나중에 소득에서 빼주는 이월결손금이 줄어들어요.
그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받을 때 세금이 미리 떼여요.
지원금을 선별해서 줄 때 드는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