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이 많은 산업단지의 큰 부지에서, 이미 허가받은 건물과 따로 새 건물을 지을 때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하나의 허가로 묶여 공사와 사용승인이 늦어지는데, 이걸 나눠서 각각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한 부지의 건물들이 여러 허가로 나뉘어 관리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같은 대지에 별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 내에 수십에서 수백개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별동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의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각각 건축시기가 다른 건축물임에도 하나의 허가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각 허가별로 착공 및 사용승인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별동 공장을 늘릴 때 기존 허가와 별개로 새 허가를 받아 공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어요.
건축 시기가 다른 건물을 각각의 허가로 나눠 관리하게 돼요.
산업단지 대규모 대지에 적용되는 특례라 일반 건축에는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