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이나 임업인에게 파는 농사·축산·임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농가의 기자재 비용은 지금처럼 낮게 유지되고, 대신 걷지 않는 부가가치세만큼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축산·임업용 기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0%로 유지돼서 기자재 비용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져요.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0% 세율을 2030년 말까지 계속 적용해요.
이 특례로 걷지 않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세수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