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급경사지(가파른 비탈) 붕괴를 막기 위한 법을 손보는 안이에요. 위험지역 기준 같은 용어를 또렷하게 정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기관도 관리 대상에 넣어요. 대신 계측 인력 교육기관은 운영 상태를 점검받고, 부실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새로 들어가서, 학교 안 비탈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운영 상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점검·평가받고, 부실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험지역 기준이 또렷해지고 학교 비탈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