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업무상 다쳐서 일을 못 하고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가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을 당분간 안 갚아도 되게 미뤄주고, 그동안 이자도 면제해 줘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미룬 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환을 미루고 그동안 이자를 면제받아요. 미룬 원금은 나중에 갚아요.
연체금이나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직접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