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직 정보를 올려주는 업체가 구인자의 신원이나 기업 정보, 채용 공고가 거짓이거나 부풀려졌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취업사기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업체가 확인 작업을 새로 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허위ㆍ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호 신설 및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 공고가 거짓·과장인지 업체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구인자 신원과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고, 신고할 때 결격사유가 있으면 사업을 못 할 수 있어요.
신원이나 기업정보, 공고 내용이 업체의 확인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