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에 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걸러내려고, 방화문이나 내화구조 같은 자재는 품질인정을 받은 것만 쓰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 관리 서류를 종이로 다루다 보니 공사 도중에는 자재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재 정보를 한데 모으는 온라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제작부터 시공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ㆍ복합자재ㆍ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ㆍ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ㆍ유통ㆍ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들고 유통한 자재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올려 관리받게 돼요.
시공 자재 정보를 이 체계로 관리하게 돼서, 종이 서류만 다루던 때와 관리 방식이 달라져요.
건물에 쓰인 자재의 제작과 유통, 시공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