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직원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휴가를 따로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검진 휴가 규정이 없어서 연차를 쓰거나 주말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이 생기면 원하는 때에 유급으로 검진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대신 사업주는 휴가를 새로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차를 쓰지 않고 원하는 때에 유급으로 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연차와 별도로 검진용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