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공시설에 두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178개 지자체가 조례로만 운영하는데 이걸 전국 공통 기준으로 넓히고, 주차구역을 내주는 곳에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그만큼의 예산과 주차 공간 배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근거로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확대ㆍ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 청사나 공공시설에서 공통 기준으로 마련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생기고, 제공하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된 자리만큼 일반 주차 공간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