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존층에 영향을 주는 특정 물질을 만들거나 수입·수출·사용하고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금은 벌금(형사처벌)을 매겨요. 앞으로는 이를 과태료(행정처분)로 바꿔요.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은 줄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벌에서 행정처분으로 바뀌어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고 의무를 어겨도 벌금(형사처벌)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으로 바뀌어요.
오존층 영향 물질의 보고 의무 자체는 그대로 있고, 어겼을 때의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