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공사가 지은 지 25년 넘은 낡은 기차역을 고칠 때, 다른 공공기관 소유 땅을 공짜로 쓸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역사 개량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땅을 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받던 점용료(땅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물품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해 25년 이상 경과 한 노후 철도 역사에 대한 개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철도청 체제에서는 공유지 무상점용 협의가 가능했으나, 한국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부재로 노후 역사를 개량하거나, 출입구 신설 시 기존에 점유했던 부지나 추가로 점유되어야 할 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공유지의 무상점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화된 역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은 지 25년 넘은 역의 개량이나 출입구 신설이 예전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철도공사에서 받던 땅 사용료(점용료)를 감면하게 돼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유지 점용료 부담 없이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