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 편성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데, 예산 편성 권한이 단체장에서 의회로 나뉘는 변화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