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과 학교가 등록금을 올릴 때 그 상한선을 지금보다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걸 1.2배 없이 평균 물가상승률까지만 올리도록 바꿔요. 학생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은 줄고, 대신 학교가 받는 등록금 수입 증가 폭도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금이 한 해에 오를 수 있는 폭이 지금보다 작아져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이 낮아져서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는 폭이 줄어요.
지금은 유치원 원비 상한이 평균 물가상승률까지인데, 대학 등록금은 그 1.2배여서 상한이 더 높아요. 개정안은 둘의 기준을 같게 맞춰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