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을 전제로 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회사가 고용하면,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의 산학연협력 활동이 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에 더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건비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같은 고용에 대해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돼요.
기업이 받는 세제 지원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