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법 위반(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수사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적발과 수사가 한 곳에서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단속 공무원이 가진 권한도 늘어나요.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법 위반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적발부터 수사까지 한 곳에서 이뤄져요.
사법경찰관(리) 권한이 생겨 농지법상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에 대한 단속과 수사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