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법에 정해져 있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의 장기기증은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연명의료중단 대상자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증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미룰 때의 절차와 사망시각 기준을 새로 정해요.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소 장기기증 뜻이 있었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증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미루는 절차가 함께 적용돼요.
기증을 위해 중단을 미룰 때 장기구득기관에 알려야 하고, 그 환자의 적출·이식 수술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기증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