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해 모든 금융업권이 보험료를 모아 운영해 온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한을 늘려 남은 빚을 더 갚게 되는데, 그만큼 금융업권의 보험료 부담 기간도 1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부터 매년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2010년경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결손이 2.9조원으로 누적되었고, 특히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대규모 자금지원 소요가 발생하면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011년 4월 1일 상호저축은행계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전 업권이 예금보험료 중 100분의 45를 적립하고, ’11.1월 이후 발생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하며, ’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음. 당초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특별계정 설치 이후 상호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확대되어 당초 예상 대비 12.2조원 증가한 27.2조원을 지원하였음.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말에는 약 1.2∼1.6조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계정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하여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특별계정의 결손을 해소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고, 저축은행 업권의 대규모 부실에 금융권이 공동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금융업권이 그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9일)에서 지원자금이 1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점도 고려하였음(안 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에 적립하는 기간이 1년 더 이어져요.
저축은행 정리로 생긴 약 1.2~1.6조원의 남은 빚을 모든 금융업권이 1년 더 나눠 갚아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