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에 'AI가 만들었다'고 표시하는 의무의 예외를 다루는 법이에요. 예술·창작물은 작품마다 1번만 표시하면 되게 하고,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처럼 보조로만 쓴 경우엔 표시 의무를 빼줘요. AI사업자의 표시 부담은 줄고, 대신 어떤 결과물은 AI로 만든 표시가 안 붙어 보는 사람이 알기 어려워지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ㆍ표시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작품 단위로 1회 고지ㆍ표시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법문상 관련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등 단순한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사용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술·창작물이나 보조도구로 만든 결과물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가 안 붙을 수 있어요.
작품마다 1번만 표시하면 되고, 배경·색 보정 같은 보조 사용엔 표시하지 않아도 돼서 표시 부담이 줄어요.
작품 단위로 1번만 표시하면 되도록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