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차를 만들어 국내에 팔거나 수출하는 기업에게, 차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세수도 함께 줄어드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최근 미국ㆍ유럽연합ㆍ중국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자국 산업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자국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생산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여건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전기자동차는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전기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전장부품ㆍ반도체ㆍ소프트웨어ㆍ소재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대규모 지역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핵심 제조업임. 따라서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주요국의 자국 생산 지원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단계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대하여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도의 적용기간과 단계적 축소구조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생산연도와 판매ㆍ수출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판매 또는 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위탁생산ㆍ특수관계인 거래ㆍ반품ㆍ중복공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 판매·수출한 전기차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줘요. 대신 생산·판매·수출 수량과 국내 최종 제조공정, 생산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
수도권 계수 1보다 높은 1 초과 1.5 이하의 계수가 적용돼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국내 완성차 생산을 유지하려는 제도라 전후방 산업 고용·투자와 연결돼요. 실제 효과는 기업의 생산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제도로 깎이는 세금만큼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비자에게 주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이 공제에서 빼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