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전검사로 정해진 운항구역과 다른 내용을 검사증에 적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갈 수 있다고 나오면 검사증에도 그대로 적어야 하고, '국내 운항에 한함' 같은 별도 제한 문구를 넣을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삽입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된 요트까지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 이에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검사에서 정해진 운항구역이 검사증에 그대로 적혀요. 인근 해역까지 다닐 수 있다고 나오면 국내로만 제한하는 문구를 따로 넣을 수 없어요.
검사 결과와 다른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를 검사증이나 검사필증에 적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