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어와 외국어로 함께 쓴 하도급 계약서에서 해석이 엇갈릴 때, 국어로 쓴 내용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급사업자가 외국어 조항을 잘못 이해해 생기는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원사업자는 외국어 자구를 우선 내세우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할 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그대로 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나 법적 뉘앙스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기 연장, 추가 비용ㆍ위약금 등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외국어 조항의 자구를 우선 적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ㆍ변경위탁 계약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어 조항의 뜻을 완벽히 몰라도, 국어 계약 내용이 먼저 적용돼요.
해석이 엇갈릴 때 외국어 자구를 먼저 내세우기 어려워져요.
국어와 외국어 두 언어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 규정과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