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이 술이나 마약, 환각물질을 쓴 상태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항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해요. 신고 의무를 어긴 항공사에는 과태료가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등의 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이나 마약 등을 쓴 상태로 일하다 적발되면 지금처럼 처벌받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항공종사자와 같은 신고·가중처벌 규정이 똑같이 적용돼요.
직원이 주류등을 쓴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요.
음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규정이라 직접 지는 의무나 부담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