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이에요. 정부에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을 두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왜 발의되었을까요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관련 행사를 이 법이 정하는 회의로 규정해요 (제2조).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해요 (제5조).
- 준비위원회 아래에 집행위원회를 둬요 (제6조).
- 해양수산부에 준비기획단을 둬요 (제7조).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행정·재정 협조를 요청하고,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어요 (제8조·제9조).
- 국가나 지자체가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제10조).
- 한국은행에 기념주화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념우표·엽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11조·제12조).
- 다른 기관에 공무원·직원 파견과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13조·제14조).
- 개최 지자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꾸려 운영해요 (제15조).
- 준비기획단 승인 없이 총회 명칭이나 상징물,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제16조·제17조).
누구에게 · 개최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국가·공공기관 · 행사 명칭·상징물 사용자 · 개최 지역 주민
누구나
행사 준비에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과 행정·재정 지원이 쓰여요. 그만큼의 재산과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개최 지역 주민이라면
행사 기간에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가 꾸려져 교통과 숙박을 관리해요.
행사 명칭이나 상징물을 쓰려는 사람이라면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는 총회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위원회에서 살펴보는 중이에요
발의 · 회부 ·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중 세 번째
지금은 '심사' 단계예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법이 돼요. 국회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