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물품·용역을 우선 계약하는 금액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모든 기관에 같은 금액(2.3억 원)을 적용하는데, 이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금액이 3.5억 원으로 더 커서 중소기업이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늘 수 있고, 그만큼 그 금액대 계약에서 대기업·외국기업의 참여 범위는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3억 원임.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3.5억 원으로 중앙행정기관보다 그 한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대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임. 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등과 우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어요.
기관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 계약을 적용하는 금액 기준이 달라져요.
지방자치단체의 2.3억~3.5억 원대 계약이 중소기업 우선으로 바뀌면, 그 범위에서 대기업·외국기업의 참여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