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포장 가운데, 진실화해법이 정한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받은 서훈도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취소되면 받았던 물건과 돈은 다시 거둬들여요. 적용 대상과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실화해법이 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확인되면 받은 서훈이 취소되고, 받았던 물건과 금전을 환수해요.
가해자가 받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서훈 취소 사유에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가 더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