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된 집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들여 그 사람이 계속 세 들어 살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때 공사가 내는 취득세를 절반만 내도록 깎아주는 특례의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가 집을 사들여 계속 세 들어 살게 하는 제도를 2029년 말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공사가 내는 취득세를 절반만 받게 되어, 그만큼 세수가 3년 더 줄어들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지만, 세금이 덜 걷히는 부분은 함께 부담하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