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 반입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시료를 수거·검사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시료를 허위로 내거나 수거를 거부·방해하면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먹거리 단속 근거가 생기지만, 생산·유통업자에게는 검사 협조 의무와 처분 대상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를 제외한 불법 종자로 생산된 중국산 단김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 및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수산 종자 유통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원료 검사에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수산종자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2조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료 수거·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허위 제출하거나 거부·방해·기피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불법 종자로 만든 단김의 생산·유통을 가려내는 검사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