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화물 배송대행(퀵·음식 배달 등) 일을 할 때,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배송 수단으로 포함해요. 그리고 인증받은 배송업체나 영업점이 배달하는 사람의 안전모 같은 보호장구 착용을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를 새로 넣어요. 안전 확인 절차가 생기는 대신, 업체와 영업점이 챙겨야 할 관리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단은 사고 발생 시 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배송 현장에서 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함.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3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모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 업체나 영업점이 확인해요.
PM도 배송 수단으로 법에 포함돼서, 같은 안전 확인 대상이 돼요.
종사자의 보호장구 착용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해요. 이를 위한 확인 절차와 관리 부담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