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 비율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6분의 5로 높이고, 의결 전에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 심사를 거치도록 해요. 심사 절차는 늘지만, 그만큼 안건을 통과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의 위원이 있는 경우 안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재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법안을 심사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더 많은 찬성과 최소 3일·3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