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지역 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출자·출연 기관에도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미 서울·부산·인천·경기 등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종류가 늘어나요. 받는 지원 내용 자체가 바뀐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센터 운영 방식과 위탁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라, 일반적인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