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의 능력과 도덕성을 국회가 미리 확인하게 되고, 대신 임명 절차에 청문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고, 임명 절차에 청문 과정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