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처럼 일하는 분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대신 관리 현장 전반에 넓게 걸려 있던 기존 과태료 규정은 없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및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ㆍ명령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고,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 규정만 존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삭제, 제93조제1항 제5의2호 신설, 제102조제2항, 102조제3항제22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에게 폭행·협박 같은 금지 행위를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관리소장·경비원에게 금지 행위를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동시에 관리업무 전반에 넓게 적용되던 과태료 규정은 없어져요.
감독할 수 있는 일에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소장 보호를 위한 업무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