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생긴 손해나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나 큰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덜어주고, 경찰·소방·병원·복지기관이 자살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나누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이 닿는 길은 늘 수 있고, 동시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여러 기관 사이를 오가게 돼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자살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는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경찰ㆍ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살 원인과 자살예방정책 국내ㆍ외 사례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 원인 등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ㆍ분석하여 자살예방 연구에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음. 이 밖에 자살시도자 구조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및 사망ㆍ상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 손해나 사망·상해가 생겨도, 고의나 큰 잘못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이 줄어요.
경찰·소방·병원이 모은 정보가 자살예방센터로 전달돼 사후관리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발생 시각·장소·시도 방식 같은 민감한 정보가 기관 사이를 오가요.
자녀가 자살로 숨진 경우 심리부검을 위해 학교·교육청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처우 개선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대상이 되고, 직무 스트레스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상담 중 자살위험자를 발견하면 본인 동의를 얻어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공유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