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경영활동 간섭 같은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지금은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먼저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하고,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꿔요. 처벌 시점은 늦춰지고, 행정 절차가 한 단계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 거래를 해도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뒤 그 명령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받아요.
불공정 거래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형사처벌을 받던 것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거친 뒤 명령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로 바뀌어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 우선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