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자 권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든 안 받든 자신이 가진 금융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언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드러나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고, 대신 공개 의무를 지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언하는 사람이 가진 종목과 수량을 함께 보면서 참고할 수 있어요.
대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해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기존 규율은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