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할 때,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자료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더 많이 제출되는 대신, 후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더 넓게 공개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자료도 국회에 제출돼요.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요구받으면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쓰이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동시에 후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