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풍력발전 설비를 계속 써도 되는지 정부가 심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설비 주인은 수리나 사용정지, 사용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부적합으로 나오면 수리나 사용정지, 사용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20년 넘게 쓰는 풍력발전 설비도 계속 사용 적합성을 심사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