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데요, 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감사가 기준대로 제대로 됐는지 다시 살펴보는 '감리' 절차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일과 감사인이 감리를 받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인에 따라 감사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감사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음.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99조제1호의3 및 제102조제3항제6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비 회계감사를 지자체가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생겨서, 감사가 기준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늘어나요.
자신이 한 감사가 기준대로 됐는지 지자체 감리를 받게 되고, 관련 벌칙·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출받은 회계감사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감리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