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실제로 잘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판결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자료를 내고 현장 확인을 받는 쪽에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판결을 지키는지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에 응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영업비밀 분쟁의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법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