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을 어긴 온라인 판매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때,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꾼 이력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사업자 정보 공개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호명만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자가 예전에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꾼 이력을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사업자등록·변경 이력까지 공개될 수 있어요.
공개하는 항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