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 주인이 계약을 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은 전체 계약 기간 10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10년 기간 제한을 없애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요. 가맹점은 더 오래 영업을 이어갈 수 있고, 가맹본부는 10년이 지난 점주와도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갱신 요구 권리가 사라지지만, 개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난 점주와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10년이 지나도 갱신 요구 권리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