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 형식의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게 하는 법이에요. 노동자는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할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의 주범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음. 일한 만큼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음껏 장시간 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는 법률상 근거조차 없음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수십 년간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음. 실제로 지난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0.9%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음. 포괄임금제의 계속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자 보호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임. 현행법은 이미 ①선택적 근로시간제(법 제52조), ②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법 제58조 제1항ㆍ제2항), ③방송ㆍ연구개발ㆍ금융투자 등 직종에 대한 재량근로제(법 제58조제3항), ④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법 제63조)등 다양한 대안적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서도, 대신 적용기간제한ㆍ업종제한ㆍ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허용은 사용자의 유연근무제도 채택을 가로막고 도리어 노동자 보호장치를 통째로 우회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로,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포함한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는 15.6%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는 29.4%로 그 두 배에 육박했음. 한편, 정부는 2023년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당시 “근로시간 기록ㆍ관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기록 방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한국노동법학회는 해외 각국의 입법례 분석 후 일본의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연구용역결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음. 우리나라보다 앞서 과로사ㆍ과로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은 2001년부터 「노동기준법」의 집행지침인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자의 출퇴근시간 측정기록 및 임금대장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허위로 근로시간수를 기록한 경우에는 최고 30만 엔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유럽에서도 2019년 유럽사법재판소가 각 회원국에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정확히 기록할 시스템을 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짜 야근ㆍ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며,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똑바로 기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장·야간·휴일 노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따로 받게 돼요. 회사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근로시간을 파악·관리하고 출퇴근 시각을 기록할 의무가 새로 생기며, 임금명세서에 근로일별 시작·종료 시각을 넣어야 해요.
임금명세서에서 자기 근로일별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하고, 기록이 틀리면 이의 신청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