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환경차를 사면 받던 개별소비세 할인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할인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립니다. 차를 사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할인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